거래소, 유화증권‧모두투어리츠 등 41종목 1년 간 단일가매매 적용
거래소, 유화증권‧모두투어리츠 등 41종목 1년 간 단일가매매 적용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2.30 16:53
  • 최종수정 2019.12.30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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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유화증권, 남영비비안, 미원상사, 모두투어리츠 등 거래량이 적은 41개 종목이 내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할 41개 종목을 선정, 30일 발표했다. 선정된 종목은 총 41종목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39개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 2개 종목이다. 이들 41종목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중에 1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이는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56종목(코스피 53개·코스닥 3개) 중 최근 유동성수준개선으로 배제되는 코스피 1종목 및 유동성공급자(LP)지정에 따라 단일가대상에서 배제되는 14종목(코스피 13개·코스닥 1개)을 제외한 것이다. 향후 유동성수준 악화 및 LP계약 해지 시에는 그 다음달부터 단일가 대상으로 재지정된다.

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전 종목(정리매매종목 등 제외)의 유동성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체결 듀레이션(전체시간/거래건수)이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저유동성으로 분류한다.

단, 저유동성종목 중에서도 LP지정 등 기업 자체적 유동성 개선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 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매매 적용에서 배제한다.

만약 1월 이후 LP계약 및 유동성수준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소가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코스피 시장에서 단일가매매 대상으로 지정된 종목은 △유유제약2우B △노루홀딩스우 △DB하이텍1우 △부국증권우 △BYC우 △동양우 △동양2우B △동양3우B △대한제당우 △대한제당3우B △코오롱우 △넥센타이어1우B △미원상사 △유화증권 △유화증권우 △미창석유 △NPC우 △세방우 △삼화왕관 △녹십자홀딩스2우 △넥센우 △일양약품우 △코리아써우 △코리아써키트2우B △일정실업 △경인전자 △삼정펄프 △동원시스템즈우 △동부제철우 △동남합성 △동북아12호 △동북아13호 △대상홀딩스우 △미원화학 △한국ANKOR유전 △하이골드3호 △바다로19호 △한국패러랠 △모두투어리츠 39종목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루트로닉3우C △모아텍 2종목이 단일가매매 대상으로 지정됐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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