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거래 마쳐야
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거래 마쳐야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12.24 13:52
  • 최종수정 2019.12.24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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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주권 주주는 31일까지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 필요
주주총회. 사진= 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올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6일까지는 매수를 마쳐야 한다. 도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본인 명의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야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연말투자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예탁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소유해야 하며 26일 매매분은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 결제(본인 명의의 증권계좌 소유 등록)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야 정기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본인 이름을 실물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31일 오전까지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 계좌내역과 관련해서는 증권사 별로 영업시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업무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권리 증명서류는 실물주권 뒷면 명의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매매게약서•출고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난 9월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효력이 상실돼 명의개서가 불가하며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전자등록만 가능하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가까운 증권사(지점)를 방문해 증권게좌에 입고해야 한다.

회사마다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개별회사에 사전 연락해 업무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증권게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만 한다.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 배당통지에 대한 주소 변경 신청이 불가능 하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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