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중견기업 경비 산입한도 2400만→3600만원
내년 중소•중견기업 경비 산입한도 2400만→3600만원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9.12.24 12:22
  • 최종수정 2019.12.24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 사진= 픽사베이
세금. 사진= 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내년부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접대비 등 필요경비 산입 한도가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한시적이던 생산시설 투자세액 공제율도 2년으로 연장되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공제 대상에 오락프로그램이 추가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가 늘어난다. 현재 일반기업 접대비 손금(필요경비)는 현행 1200만원 중소기업은 2400만원이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은 36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추가로 인정되는 필요경비 한도율은 매출액(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현행 0.2%에서 0.3%, 100억~500억원 이하는 현행 0.1%에서 0.2%로 각각 늘어난다.

예를 들어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기본 산입한도 3600만원과 0.3%를 합해 총 660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세특례법에도 기업 중심으로 상당수 조정됐다.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해 기존 주식취득만 인정했던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도 자산•사업양수를 추가했다.

또 그동안 내국법인이 공동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해 각 요건은 내국법인별로 판단해왔던 인수요건에도 내국법인들의 지분율을 합산해 판단하기로했다. .

벤처기업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도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1년 더 연장된다. 대상범위도 비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시가-행사가액)에서 코넥스상장 벤처기업을 추가했다.

또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인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로 취득한 주식양도시까지 과세이연이 가능한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도 2021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1년 더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공제율을 기업별로 한시 상향 조정했다.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투자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2021년에도 투자를 유지하면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22년에도 투자를 유지하면 대기업 1%, 중견 3%, 중소기업은 7% 공제를 받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대상도 늘어난다. 현재 가업을 승계하는 1인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인 이상이 승계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단 1인이 승계하는 경우와 총 세부담이 같도록 각 승계자의 증여세액을 계산한다.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저율과세 방식으로 운영된다. 30억원까지는 10%, 초과분 부터는 20%가 적용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관련해 세액공제율도 현행대로 유지되며 적용대상에 오락프로그램이 추가된다.

당초 정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영화, TV에 방영된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소재 다큐멘터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로 적용했다.

앞으로는 대상에 오락프로그램이 추가되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로 세액공제율을 확대된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에서 3년간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적용대상이다.

이와 함께 전략적제휴를 통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이 추가되며 기업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지급배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2배로 낮췄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