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네이버, 규제 불복하면 과징금 폭탄!..구글규제 전초전”..전문가 “어이없는 얘기”
[단독] 공정위 “네이버, 규제 불복하면 과징금 폭탄!..구글규제 전초전”..전문가 “어이없는 얘기”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19.12.18 13:22
  • 최종수정 2019.12.23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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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공정위, 구글 조사능력 불투명..과징금이 목적일 수도"
공정위 사무처, 최고의결기관 방향성 제시 논란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 이동희 기자]

네이버, 공정위, 옥션, 구글 로고, 사진=각사 홈페이지
네이버, 공정위, 옥션, 구글 로고, 사진=각사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가 네이버 쇼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규제에 대해 글로벌 기업 구글 규제에 앞선 사전조치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네이버가 시장획정을 이유로 규제에 불복하면 더 큰 규제 보복이 따를 것이라고 언급, 큰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 고위관계자 A씨는 지난 6일 여의도 국회 대표 경제통으로 알려진 B 의원을 만나 네이버 쇼핑 규제에 관한 환담을 나눴던 것으로 인포스탁데일리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B 의원은 네이버 쇼핑 규제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고, 공정위 고위관계자 A씨는 “구글 지배력 규제의 전초전 성격으로, 해외사업자만 규제할 경우 차별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네이버 쇼핑부터 규제하게 된 것”이라며 “네이버가 시장획정을 근거로 규제에 불복하면 더 큰 규제를 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쇼핑의 시장 지배력 논란은 지난 2018년 10월 글로벌기업 이베이코리아(옥션)가 네이버를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에 신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법조계 및 관련업계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네이버쇼핑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결론 날 경우, 최소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경제계는 공정위 최고위 관계자 A씨의 ‘구글 규제 전초전 발언이나 불복시 더 큰 규제 보복’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공정위는 이미 구글이 자사의 지배력을 이용해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선탑재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며 “네이버 규제는 거액의 과징금 부과가 가장 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부임 이후 공정위 사무처에 기업 과징금 실적을 꾸준히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최 고문은 이어 “최근 법원에서 승소한 퀄컴 1조원 과징금 부과 건도 삼성전자 등 국내 굴지의 제조사 도움이 없었다면 공정위가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구글 등 해외사업자 조사 능력에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공정위 고위관계자 A씨의 “네이버 불복 시 더 큰 규제” 발언은 더 큰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네이버쇼핑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공정위 전체회의를 통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 고위급 인사가 ‘이미’ 규제를 확정하고 과징금 처분을 사전에 정해놓은 듯한 발언을 국회의원 앞에서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는 공정위 사무처가 최고 의결기관인 공정위 상임위원회(전원회의)를 쥐락펴락하는 것을 넘어, 결과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정해 주고 있지 않느냐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임위원은 “행정처분 결과 확정은 전원회의의 고유권한”이라며 “공정위 고위관계자 A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대변인실은 "네이버 규제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부분이고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게 돼 있다.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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