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의 키코 배상 결정… 금감원 “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해야”
11년만의 키코 배상 결정… 금감원 “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해야”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2.13 13:53
  • 최종수정 2019.12.1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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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배상액 150억… 우리은행 42억원·산업은행 28억원 등
키코 공대위 “분쟁조정 이제부터 시작… 은행들 배상 협상해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키코·Knock-In Knock-Out)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했다. 배상비율은 은행별로 손실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키코 사태 11년 만의 결정이다.

금감원은 전날 키코(KIKO) 관련 피해기업 4곳(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원글로벌미디어, 남화통상)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4개 기업 중 최대 배상 비율이 나온 기업은 원글로벌미디어(배상비율 41%)로 42억원의 배상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남화통상(배상비율 20%·7억원 배상), 재영솔루텍(15%·66억원), 일성하이스코(15%·141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물어줘야 할 배상금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의 배상액은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으로 결정됐다.

제공=금융감독원

이번 분쟁조정 절차는 지난해 7월 키코 피해기업 중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원글로벌미디어, 남화통상 등 4개 기업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진행됐다.

금감원은 이들 4개 기업에 대한 키코 계약을 모두 불완전판매라고 인정, 기본 배상비율을 동양 CP 및 회사채, KT ENS 등 과거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사례에 따라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30%로 결정했다.

여기에 키코 사고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하며 15%~41%의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피해 규모가 큰 기업에는 기본 배상비율에 가산했고, 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장기간 수출업무를 해 환율 변동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등은 경감 사유로 보았다.

분조위는 이번 배상비율을 결정하는데 2013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 삼았다. 당시 대법원 판례에서 부인된 키코 계약자체의 불공정성 및 사기성 여부는 조정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례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이번 금감원의 키코 피해기업 배상 결정에 키코 공대위는 “약 1년 6개월 동안 끌어온 4개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안이 드디어 발표돼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결과에 따라 나머지 피해기업들도 은행들과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과는 좀 아쉽지만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11년간 키코 사태 경과. 제공=금융감독원
11년간 키코 사태 경과. 제공=금융감독원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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