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 의무를 위반한 코스피 상장사 삼성카드 등 14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에는 1억782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 11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카드 등 1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카드 △GS파워 △국민은행 △롯데카드 △메리츠캐피탈 △신한카드 △케이비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모비스 △유테크 △코드네이처 △조인트리 14개사는 2015∼2019년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으나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를 지연제출(2∼32일 경과)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는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메리츠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모비스 △유테크 △코드네이처 △조인트리에 각각 100만원을, △GS파워 △현대커머셜에 500만원, △국민은행 1110만원 △현대캐피탈에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1억 78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에스에프씨는 지난해 1월17일과 2월 5일 진행한 이사회에서 상가건물 5개호를 2016년 말 자산총액의 12.3%에 해당하는 12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으나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권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