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 ELS 담은 신탁’ 은행 판매 일부 허용… ‘OEM펀드’ 판매사 제재 강화
금융위, ‘공모 ELS 담은 신탁’ 은행 판매 일부 허용… ‘OEM펀드’ 판매사 제재 강화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2.12 15:25
  • 최종수정 2019.12.12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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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내년 은행권 신탁 판매 테마검사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모형 ELS(주가연계증권)를 담은 신탁(ELT)의 은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위는 은행의 신탁 판매를 전면 제한하려 했으나, 40조 규모의 신탁 시장을 잃게 된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하며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제시하자,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은행, ELT 40조(추정치) 이하 판매 가능… 기초자산 5개 주가지수로 한정

금융위는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ELT)' 판매를 제한하되, 신탁의 경우 △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되며 △손실배수가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상품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스50, 홍콩항셍지수(HSCEI), 일본 닛케이225)로 한정한다.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판매형태.(6월 말 기준, 단위: 억원) 제공=금융위원회

은행의 ELT 판매량은 지난 11월 말 기준 잔액 이내로 제한을 둔다. 아직 11월 말 은행의 ELT 판매 금액은 집계되지 않았다. 지난 6월 기준 은행의 ELT 판매 잔액이 40조원 규모로 집계돼 이를 감안하면 37조~4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만약 11월 말 잔액이 40조원으로 집계됐다면 은행은 40조원 이상 ELT를 판매할 수 없는 것이다.

일반 투자자에게 ELT를 판매할 때는 녹취·투자 숙려제도를 적용해야 하고, 신탁 상품 설명서와 별개로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 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교부해야 한다.

또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만 ELT를 판매할 수 있다.

신탁 재산 운용 방법을 변경시에는 ELT 편입 자산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방안 등 투자권유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금융감독원과 ELT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 관련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금 손실 20% 초과 복잡한 상품'은 내부통제 규율 적용 고위험상품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 기준. 제공=금융위원회

이 같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규율이 적용되는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의 기준은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형펀드 등을 포함한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으며 원금 손실률이 20%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파생결합증권 등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다.

주식,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포함), 부동산 등 실물 투자상품이나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펀드 등 단순한 구조의 상품은 원금에서 20% 이상 잃을 수 있더라도 고위험 금융상품 범주 안에 들지 않는다.

주식,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포함), 부동산 등 실물 상품 및 기관투자자 간 거래도 고위험상품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금융회사가 판매할 상품이 고위험상품 해당 여부에 드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투자자 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을 당초 발표안 ‘1∼3년’ 보다 단축한 ‘1∼2년’으로 결정해 이 기간 동안 금융회사가 설정·관리하도록 한다.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제와 다르게 낮춰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초고위험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OEM펀드’ 판매사 제재 강화… 단순협의 제외한 모든 행위 ‘명령·지시·요청’으로 간주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펀드'에 대해 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OEM펀드 운용 관련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명백히 규정돼 있는 반면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가 부재하고,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의 명령·지시·요청 등에 대한 구체적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판매사의 경우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 OEM펀드 운용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OEM펀드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해 엄격하게 규율할 방침이다.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해 판매사의 OEM펀드 운용유인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명령·지시·요청,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적용하기로 했다.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명령·지시·요청’으로 간주하고, 펀드설정·운용·청산 등 전 과정을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투자대상‧운용방법 특정 여부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협의 △운용사-판매사간 협의내용 기록 보관, 판매사 협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고려해 OEM펀드 여부를 유권해석할 방침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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