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주범 3인방 송환하고 국내 금융관료들 재수사하라”··· 시민단체, 검찰에 진정서 제출
“론스타 주범 3인방 송환하고 국내 금융관료들 재수사하라”··· 시민단체, 검찰에 진정서 제출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2.11 16:09
  • 최종수정 2019.12.1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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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가 ‘론스타 사태’의 주범인 엘리스 쇼트‧스티븐 리‧마이클 톰슨 3인을 소환하고, 김석동 등 국내 금융관료들을 재수사하라는 진정서를 11일 오후 검찰에 제출했다.

론스타 부회장이자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였던 엘리스 쇼트와 론스타 한국 지사장이었던 스티븐 리,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였던 마이클 톰슨 등 3인은 모두 해외로 도주해 기소 중지 중이다.

외환은행 인수 과정 당시 이들의 로비 대상이었던 김석동 등 금융관료들의 공소시효 또한 정지된 상태다.

시민단체는 이날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과정, 인수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론스타 사태 주범인 3인방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7년 10월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3인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를 했으나 아직까지 붙잡히지 않았다.

지난 2017년 론스타 사태의 주범 중 한명인 스티븐 리가 이탈리아에서 검거됐지만 법무부는 나흘이 지난 뒤에서야 범죄인인도청구를 했다. 결국 스티븐 리는 10여일 만에 풀려났다.

론스타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006년 대검 중수부 시절 담당했던 사건이기도 하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영수 중수부장(특별검사팀 특별검사) 중심으로 윤석열 검사를 비롯해 최재경 중수1과장, 윤대진 검사 등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로비 및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하며 전‧현직 고위 경제관료와 금융기관 관계자 등 수백명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스티븐 리 도주로  대검 중수부는 끝내 사건의 ‘몸통’을 잡지 못했다.

이후 2011년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정작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등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헐값 매각 의혹은 정책적 판단이라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론스타는 비금융회사의 비중이 높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처음부터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지배해 4조7,000억원에 달하는 배당 및 매각 차익을 챙겼다.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절차에서 승인권자 혹은 허가권자와의 공모 내지 방조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각종 로비와 편법이 동원되고,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은행법 위반죄의 공범 관계가 성립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지난 2012년에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송가액은 5조6000억원에 달한다.

ISD 중재재판부는 이달 중 오프라인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종결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건의 판정문을 론스타 소송 증거로 반영할지 여부를 따져볼 전망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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