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최대 1년6개월 연장… 특별연장근로 사유도 확대
정부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최대 1년6개월 연장… 특별연장근로 사유도 확대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9.12.11 14:47
  • 최종수정 2019.12.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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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보완대책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데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50인~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해 최대 1년6개월의 계도•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6개월간 자율기간을 부여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없이 사건을종결키로 했다. 특히 고소•고발 사건으로 검찰에 넘어간 경우에도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와 고의성을 등을 조사한 결과를 참고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원하청 구조 등으로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면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부족 등 준비 여력도 충분하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다”고 보완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한데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보완입법 통과가 불투명 해졌다”며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잠장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에 국회 보완입법이 이뤄지면 내용을 고려해 정부는 보완조치를 전면 재검토나 조정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종료까지도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경제 상황과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감안해 대책의 추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보완대책은 △50~299인 기업 1년간 계도기간 부여 △계도기간 중 신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 추가비용 등 정부지원 △현장지원에도 불구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업종별 특성 고려해 소관업종 지원 방안 마련 등 네 가지다.

우선 계도기간 부여 기간업 장시간 근로감독 등의 단속에서 제외한다. 근로자 진정 등 근로시간 규정이 확인되면 3+3개월 등 총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업들이 자율개선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기간내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을 하면 처벌없이 사건을 종료하기로 했다. 또 고소•고발 사건은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해 이를 참고해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 했다.

계도기간 내에 기업들이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단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해 기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전문컨설팅을 제공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한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비용, 설비투자 비용 등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기업은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단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을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기업은 사업장별로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지원에도 불구하고 법 준수가 어려운 기업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그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간담회르 등을 통해 애로사항과 외국사례를 보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인명 보호와 안전확보가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단기간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한 경우도 특별한 사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도 사유에 넣기로 했다.

이밖에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대량 리콜사태,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오남용되지 않도록 연속휴식부여, 1주간 8시간 이내로 연장근로 운영, 특별연장근로 도중이나 종료 후 연속 휴식시간 부여 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업종별 구조적 관행적 문제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기업 우대, 업종별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조업은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정책자금,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업은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등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현재 훈령인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 하기로 헀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발주문화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개발 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과업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계약서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노선버스 경우에는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약 3000명의 버스 운전인력을 양성하고 취업박람회 개최 등 신규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또 벽지노선 운행 손실지원 등 비용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농식품•문화예술•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업종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정부 인가 제도가 아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우해 탄력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신속한 법안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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