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에 공유경제 '고사'위기... "文정부가 자초"
'타다금지법'에 공유경제 '고사'위기... "文정부가 자초"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12.10 10:31
  • 최종수정 2019.12.1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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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타다 영업은 금지하는 대신 택시면허를 사서 영업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찬반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신성장산업과 택시업계를 조율해야 할 정부의 역량이 미숙해 이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심도 있는 경제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국장,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부장이 출연해 타다 논란과 정부의 대처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송에서 김종효 부장은 “국회에 발의된 타다 금지법의 핵심은 기존 운동장은 1만 평인데 단 100평만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며 “항공·공항·항만에서 6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서비스를 열어준다는 게 법안의 핵심으로, 이는 사업 접으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 지적했다.

김 부장은 “타다 논란은 택시업계와 타다 간 갈등을 컨트롤해야 하는 정부가 미숙하게 대처한 결과로 보인다”며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지만 신성장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도 역할인데 줏대 없이 정책을 내면서 균형이 깨진 것”이라 강조했다.

최양오 고문도 방송에서 “정치인들이 공유경제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회의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넌센스”라며 “자기들 능력이 부족하니 검찰이 타다를 기소하게 만들어 사법부 판단을 받게 만들었는데, 정치인들이 미래를 보고 내린 결단이라 볼 수 없고 오로지 표만 생각한 결정”이라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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