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일 외부감사인 대상 '회계현안설명회' 개최
금감원, 20일 외부감사인 대상 '회계현안설명회' 개최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2.09 09:35
  • 최종수정 2019.12.09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공=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결산감사시기를 앞두고 오는 20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2019년도 회계현안설명회'를 개최한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회계감독 현안 및 감독방향을 공유하며 기말감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회계감사 실무 및 제도 관련 애로사항과 현안사항을 수렴하는 등 감독기관과 회계업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요 설명내용은 △회계감독 현안과 향후 감독방향 △2019년 금감원 회계심사·감리결과 주요 지적사례, 유의사항 △2020년 중점심사 회계이슈와 유의사항 △한공회 회계심사, 감리방향과 주요 지적사례와 유의사항 △2019년 품질관리감리결과 주요 미비점과 제도 개정사항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와 유의사항 등이다.

주요 계정과목‧유형별 부실감사와 관련된 지적사례를 설명하고, 감사인에게 재발방지 및 철저한 감사절차 준수를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테마감리 실시결과와 시사점을 전파하며 내년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및 관련 오류사례‧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4가지 회계이슈에는 △신(新)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비상장법인에 대한 한공회의 회계심사‧감리방향 및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을 설명하고, 최근 주요 지적사례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품질관리감리(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예방하기 위한 회계법인 내부 감사품질관리시스템 점검) 결과 주요 취약사항을 안내하고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제도 도입, 품질관리감리 결과 공개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 밖에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및 선임권자,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운영 등 선임제도의 주요내용과 관련 체크포인트를 안내할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