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소위 통과… 본회의 통과되면 1년 반 ‘시한부’
타다 금지법 소위 통과… 본회의 통과되면 1년 반 ‘시한부’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9.12.06 10:07
  • 최종수정 2019.12.0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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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사진= 브이씨엔씨
타다. 사진= 브이씨엔씨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1년 6개월 후에는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은 11인 이상 렌터카에 대해 운전자를 알선해줄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의 예외조항을 손질했다. 운전자 알선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리르 빌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항공, 항만에서 대여하는 경우로 한정했고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 탑승권을 소지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등 새로운 업종도 추가 했다. 플랫폼운송사업과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이 담겼다. 이 같은 운송플랫폼 사업은 기여금을 내면 IT기술을 활용한 운송 면허를 내주겠다는 내용이다.

‘타다 금지법’은 6일 상임위에 상정돼 본회의에서 처리 되면 바로 공포가 된다. 개정안 공포후 1년 뒤 시행되며, 이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타다는 서비스는 1년 6개월 까지는 유지된다.

다만 타다 금지 법안을 두고 앞으로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소위에도 ‘타다 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으로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 영업방식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운송법은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 법령에서 원적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 쏘카는 전날 입장문에서 “국민의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의견이 제시됐는데도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남은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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