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배상비율 40~80% 결정…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
금감원, DLF 배상비율 40~80% 결정…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2.05 17:38
  • 최종수정 2019.12.05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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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5일 금감원 분조위에 따르면 그간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은 영업점 직원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으나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80%의 배상비율은 지금까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관련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 있게 고려했다는 게 금감원 분조위 측 설명이다.

원칙적으로는 과거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등의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되 부당권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를 가산해 40%를 적용했다.

또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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