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00조 부동산PF 건전성 관리 나선다
금융당국, 100조 부동산PF 건전성 관리 나선다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12.05 16:01
  • 최종수정 2019.12.05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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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금융당국이 2013년 이후 잠시 주춤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건전성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100조원 규모로 늘어난 부동산 PF는 최근 저금리로 자금이 집중적으로 모이고 있는데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은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6층에서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해’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부동산PF는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업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부동산PF 특성상 시장 여건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 △금융회사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채권형펀드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국내외 금융회사,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 때로는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금융업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확대, 고위험 기업부채 투자 확대는 이러한 고수익 추구행위의 결과로 볼 수 있어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정책당국의 점검과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림= 금융위원회
그림= 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전 금융권의 전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책은 71조8000억원으로 2013년 말(39조3000억원)이후 연평균 11.6%씩 증가했다.

2013년 이후 시중은행은 바젤Ⅲ 시행에 따라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150% 상향조정되면서 규모를 줄여왔다. 반면 비은행권은 보험사와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대출 취급을 확대했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신규 수익원 발굴과 부동산 시장 여건 기대 등이 맞물려 부동산PF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왔다.

비은행권 가운데서는 증권사의 규모가 가장 크다. 증권사는 매입확약(신용공여형 채무보증)을 중심으로 채무보증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3년 말 54.3%에서 2015년 말에는 69.4%까지 늘었고 지난해 말에는 81.9%로 늘었다. 현재 채무보증을 제공한 유명 3개 증권사는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이 76~187%에 달했다. 또 상위 3개 여전사도 4~176%를 나타냈다.

증권사들은 계열사인 캐피털 등을 통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채무보증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같이 고위험 채무보증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리나 제어할 수 있는 건전성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고 채무보증과 관련해 상세 데이터나 취급이력 등 정보수집 체계도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손 부위원장은 “사업 지연이나 분양 부진 등으로 PF 대출 만기시점에서 대출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대환, 만기연장, 대출 증액 등을 통해 부실인식 이연이 가능해졌다”면서 “이 경우 관련 PF 익스포져는 건전선 분류상 ‘정상’을 유지하고 대출잣나을 기초로 유동화증권 발행과 차환도 가능했다”고 지적헀다.

그래프= 금융위원회
그래프= 금융위원회

부실인식이 이연된 대출자산이 누적되면 시장 여건 악화시 대출과 채무보증을 제공한 금융회사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우선 증권사에 대해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행에는 별도 한도 규제가 없어 자기자본에 비해 과다하게 채무보증을 하는 증권사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현행 감독규정에서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제한이 없는 여전사에 대해서는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 잣나의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 PF 채무보증에 대한 자본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시 위험값을 12%에서 18%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여전사는 PF 채무보증에 대해 신용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PF 대출과 동일한 비율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래프= 금융감독원
그래프= 금융감독원

유동화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조정유동성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와 점검이 강화된다. 자체적인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유동성 관리 방안을 감독당국에 즉시 제출하도로 했다.

감독당국은 조정유동성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한 시점부터 6개월 내에 10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지 않을 경우 리스크관리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여전사는 내년 2분기 중으로 유동성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해 PF 채무보증을 포함한 유동선관리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분석,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련 건전성 제도를 개선하고 잠재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서 “부동산 PF 익스포져가 적절한 관리감독을 수반하면서 건전하게 증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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