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업 영향력 막강…'관치 논란' 불러올 것"
"국민연금, 기업 영향력 막강…'관치 논란' 불러올 것"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2.05 15:21
  • 최종수정 2019.12.05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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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민연금기금 주식 보유 716개 국내상장사 분석
"'최대주주' 기업 19곳…2대주주는 무려 150개사에 달해"
투자기업 내 국민연금 주주 위치 및 평균지분(단위 : 개사, %).(자료=한경연)
투자기업 내 국민연금 주주 위치 및 평균지분(단위 : 개사, %).(자료=한경연)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국민연금이 주식의결권을 이용해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관치 논란을 불러오고,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716개 국내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은 19개社(사), 2대주주는 무려 150개사에 달했다.

또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상장사 10곳 약 4곳에서 국민연금이 5대주주 이상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19개 상장사의 최대주주로 있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적 연기금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국가는 14곳이며 이 중 공적연기금이 최대주주인 경우는 뉴질랜드 1건, 덴마크 6건 정도다.

핀란드나 네덜란드는 공적연금이 아닌, 공적연금의 지급·운용 등을 담당하는 민간보험사나 운용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자료=한경연)
(자료=한경연)

자본시장법에서 경영권 개입이 가능한 주식보유 비중을 5%로 보는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투자대상 716개사의 38.1%인 273개사에 달한다. 

한경연은 이 가운데 보유지분이 10%를 넘는 기업도 80개사다. 투자대상 10개사 중 3∼4곳은 국민연금이 보유지분으로 경영권 개입을 시도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를 행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을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주식시장과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법과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막던 장벽을 제거하고 있다며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은 관치 논란만 불러오고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만큼, 설립 목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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