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셀루메드에 과징금 14억 부과 의결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셀루메드에 과징금 14억 부과 의결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12.04 17:56
  • 최종수정 2019.12.04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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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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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오후 제21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셀루메드에 대해 14억3290만원의 과장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2015~2017년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했다. 또 2016년 대손충담금 과소계상한데 이어 2015~2017년까지 개발비를 과대계상 했으며 2016년 12월 8일 소액공모를 위한 청약 권유서류에 회계처리 위반으로 작성된 재무제표(2015, 2016년 3분기)를 사용했다.

이와함께 2015년과 2016년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해 매출액과 매출 원가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했다. 거래처에 거짓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솔하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과징금 외에도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시정요구, 검찰 통보 조치도 내렸다. 또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와 관련해서는 대표 이사가 퇴사했기 때문에 퇴직자 위법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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