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퀄컴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정당”판결
법원 “공정위 퀄컴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정당”판결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9.12.04 17:39
  • 최종수정 2019.12.0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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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등법원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등법원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은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테크놀리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테크놀리지 아시아퍼시픽 PET LTD 등 3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국제 표준화기구 ITU, 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하고 표준필수 특허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모뎀칩셋을 제조 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로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을 어겼다는 것이 당시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FRAND 확약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고 봤다. 또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해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이행을 강제했다고 봤다.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했다. 이와 함께 휴대폰사 특허를 자신에게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동의의결 심의를 포함해 7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검토했다. 특히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엔비디아 등 미국 회사와 대만회사인 미디어텍, 중국 화웨이, 스웨덴 에릭슨 등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등 다각도로 쟁점을 심사했다.

법원은 퀄컴의 이런 행위가 공정위가 판단한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가 맞다고 봤다. 다만 포괄적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 송달 후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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