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규제완화 즉각 중단해야”
채이배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규제완화 즉각 중단해야”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12.03 11:08
  • 최종수정 2019.12.03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채이배 의원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채이배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 관련해 ‘재벌특혜법’이라며 통과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채 의원은 3일 전국금융산업노조와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함께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완화하는 재벌 특혜법’이라며 “국회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대한 승인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사위원회에서 채 의원이 기존 금융과 법률체계 충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법안은 계류하게 됐다.

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9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핀테크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업종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과 여당 약속은 온데 간데 없다”면서 “대주주의 자격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의 중요한 요건을 시행령에 백지 위임하는 형태로 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법률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포함했지만 대주주의 심사 대상에서 특수관게인을 빼면서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며 제정됐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현행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공정거래법 위반을 보지 않는 유일법이 될 수 있어 그동안 통과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또 현행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금융업법에서는 모두 공정거래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여부를 대주주 자격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대주주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과 법률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채의원의 설명이다.

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태성부터 재벌특혜법”이라며 “1년만에 또다시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완화하곘다고 여당과 제1야당이 발벗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를 위한 것”이라며 “오직 KT라는 대기업을 위해 국회가 나서서 법을 개정해 주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채 의원은 “금융기관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둔 이유는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도덕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KT는 수많은 담합 사건에 연루돼고 비자금 조성 등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는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의 명분을 잃고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