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3일부터 지정감사인 감사계약 실태점검 실시
금융당국, 3일부터 지정감사인 감사계약 실태점검 실시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2.02 14:45
  • 최종수정 2019.12.02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당국 "회사, 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하면 신고해야"
제공=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일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지정감사인 감사계약 실태를 점검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시간당 보수와 감사시간 등을 포함한 회계 감사보수 산정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면 회사는 공인회계사회 또는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한다. 금감원은 회사‧지정감사인 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공인회계사회에 즉시 이첩할 예정이다.

지정감사인이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을 재지정해야 한다. 징계를 받은 외부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취소,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등의 조치를 받는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감독 당국은 감사 등 업무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원칙은 2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공인회계사회와 금감원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완료 시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연장된다. 회사와 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당국은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하면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리겠다”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