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양매도 ETN 불완전판매’ KEB하나은행에 '기관경고'
금감원, ‘양매도 ETN 불완전판매’ KEB하나은행에 '기관경고'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1.29 09:00
  • 최종수정 2019.11.29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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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CI. 사진= KEB하나은행
사진= KEB하나은행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의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8일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EB하나은행 양매도 ETN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KEB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하고, 담당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견책을 내리기로 했다.

양매도 ETN은 코스피200 지수가 일정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수익을 내지만 올해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커 지수가 폭등·폭락할 경우 손실을 보는 구조로 5단계 투자위험등급 가운데 최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상품이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간 하나 상장지수증권(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ETN을 10개월간 8283억원 어치 판매하며 내부 자료에 이 상품을 ‘최고위험’보다 두 단계 낮은 ‘중위험’으로 분류했다.

이에 금감원 제재심은 KEB하나은행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고, 설명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 판단,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포스탁데일리에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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