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과제 평가에서 '성공·실패' 용어 없앤다
국가 R&D과제 평가에서 '성공·실패' 용어 없앤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1.28 09:02
  • 최종수정 2019.11.2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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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최종평가에서 '성공-실패'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대신 '우수-보통-미흡'으로 판정하고, 미흡 과제에 대해서는 '성실-불성실' 수행으로 구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개최된 제1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실용화 성과창출을 위한 과제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각 부처가 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방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R&D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는 연구자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연차평가 폐지, 질 중심 정성평가 강화를 위한 논문의 양적 건수지표 폐지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기초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창의적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연구과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창의도전형 평가유형'을 도입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같이 핵심기술 확보, 공정개선, 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창출형 R&D 과제의 평가체계를 보완해 연구 성과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2017년에 창의도전형과 성과창출형 평가유형이 도입됐으나, 기존 성과창출형 평가체계의 경우 평가대상과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 개정안에서는 성과창출형 대상과제를 핵심기술 및 상용화기술의 확보, 성능평가, 실증지원, 공정개선,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목적의 과제로 구체화했다.

평가방식에서는 선정평가 시 목표달성 가능성과 성과창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중간평가는 실질적인 성과제고를 위한 지원과정이 되도록 현장 컨설팅 또는 발표회 등으로 추진한다. 또한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가 연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최종평가는 기존과 같이 목표달성도 정량평가를 유지하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부처 간 R&D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의 단절이 없도록 과제 종료시점 전·후로 최종평가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료=과기정통부)
(자료=과기정통부)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평가 시 성공·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최종평가의 등급을 표준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R&D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탐구하는 창조적인 활동이며,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에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성실한 수행'으로 판정함으로써 R&D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최종평가 등급과 기준을 '성과의 우수성'에 따라 '우수-보통-미흡(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표준화함으로써 부처 간 후속 R&D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무리한 특허 출원과 건수 중심의 부실특허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 확대',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등 그 간의 R&D 평가에 대한 정부정책방향을 표준지침에 반영했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 성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실용화로 이어지도록 성과창출형 평가체계를 정비했다"고 하면서 "이번 지침 개정안이 각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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