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감위, 대심방식 심의제 도입… “제재대상 회원사 소명기회 부여”
거래소 시감위, 대심방식 심의제 도입… “제재대상 회원사 소명기회 부여”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1.26 13:56
  • 최종수정 2019.11.26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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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가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방식 심의제(이하 대심제)를 전면 도입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새로운 매매기법 활성화 등으로 제재 안건이 복잡·다기화되면서 제재 조치의 신뢰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거래소는 '순차진술식 심의제'를 '대심제'로 전환해 제재대상 회원사에 충분한 의견진술과 반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순차진술 방식으로는 제재대상 회원사의 소명기회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에서다.

제재대상 회원사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제재조치 안건에 대해 대심제를 실시하며 시장감시위원회(의결기구) 및 규율위원회(사전심의기구) 모두에 적용된다.

대심제 절차는 △안건설명(감리부) △의견진술(제재대상 회원사) △대신진행(감리부와 회원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각자 주장 및 상호공방 진행, 위원들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질문) △심의장에서 퇴장(제재대상 회원사) △의견 교환 후 최종결정(위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제재대상 회원사에 통보하는 사전통지 내용에는 조치 근거‧사실 관계 등을 간략히 기술한데 이어 구체적 위반 내용 및 조치 관련 증거자료 등 상세한 안건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회원사의 변론 준비를 지원한다는 게 거래소 설명이다.

대심제는 차기 회의부터 적용되며 개선된 사전통지 제도는 차기 제재심의 안건부터 즉시 시행된다.

거래소는 “회원사 의견 청취를 통한 제재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제재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개선 실효성 등에 대한 객관적 운영 평가를 거쳐 보완 필요시 적극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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