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공제 받는 연금계좌 한 번에 갈아타기 가능
오늘부터 연말공제 받는 연금계좌 한 번에 갈아타기 가능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1.25 11:37
  • 최종수정 2019.11.25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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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온라인 이동도 가능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사간 고객 유치전 치열해진다
연금계좌 이동 간소화 절차. 제공=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은행연합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오늘(25일)부터 연말 공제를 받는 연금계좌를 보유한 가입자의 계좌 이동이 수월해진다. 기존 금융회사에 방문할 필요 없이 계좌를 옮길 금융회사에서 기존 계좌를 새 계좌로 한 번에 옮길 수 있게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 간소화 방안’을 25일 공개했다.

은행·증권·보험사가 판매하는 세제적격 연금계좌는 금융회사에 따라 수익률·연금수령 방법 등이 다양하다. 이에 소득세법에서는 기존 연금계좌를 보유한 가입자라도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도록, 연금계좌간 이체를 허용하고 중도해지 패널티 적용을 배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4월 가입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해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모든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그러나 개인형 IRP간 이체, 개인형 IRP-연금저축간 이체를 하려면 기존·금융회사 두 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그동안 계좌이체에 대한 금융회사간 업무처리방법이 표준화·전산화 되지 않아 팩스·유선 등을 통한 업무처리로 계좌이체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우려가 존재했다.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연금계좌 이제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사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세제적격 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연금저축간 이체 외에도 개인형 IRP간 이체, 개인형 IRP-연금저축간 이체도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어떤 연금계좌든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이체할 수 있다.

아울러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계좌를 이관하는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 등을 통해 가입자의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좌이체 의사를 재확인(녹취)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계좌 이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국은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 앱 등에서도 이체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당국은 이체업무의 신속·정확성을 위해 금융회사가 예탁결제원 허브망에 참여토록 하고, 금융회사간 이체업무에 전문을 사용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계좌이체 업무처리, 허브망(예탁원) 연결, 온라인 채널 구축현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금계좌 간 이체 간소화 방안’을 계기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간 계좌 이체,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간 이동이 대거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161조원(6월 말 기준) 규모의 연금계좌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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