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부정 익명 신고로도 조사… 공시•회계규제 30건 손질
금융위, 회계부정 익명 신고로도 조사… 공시•회계규제 30건 손질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11.22 14:32
  • 최종수정 2019.11.22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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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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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로도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외부감사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또 신용평가업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투자사와 마찬가지로 협회 자율규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 규제에 대해 심의를 벌였고 이 가운데 39건을 선정, 30건에 대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규제정비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규제•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금융위는 1100여건의 규제에 대해 전수 점검을 벌였고 이 중 789건의 명시적 규제를 위원회 통해 제도를 바꾸는 중이다.

규제 손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부감사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이다. 먼저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고남용 방지를 위해 실명 제보나 신고에만 조사에 나섰다. 이 때문에 신고 효율성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다만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익명신고라는 점에서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기존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조직 변경을 통해 외부감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예컨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꾸거나 반대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꾸는 것이다.

단 기존 외감대상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신설된 경우 신설 첫해부터는 외감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화 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도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를 하지 않거나 서류 작성시 투자자를 대신해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등 자본시장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순자본비율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해 신용공여는 영업용 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을 적용하는 것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자금조달 한도(자기자본 200%) 산정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키로 했다.

최종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증권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모집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단 50인 이상 모집은 전문투자자로만 한정된다.

코넥스 상장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신주 발행가액 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요건은 일반공모는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제3자 배정은 신주발행 주식 규모(전체 주식수의 20% 기준)에 따라 주주 총회를 거치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증자참여를 배제하는 경우다.

금융위는 이번 회으에서 확정된 과제 30건에 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계획이다. 단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 정비 이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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