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日 엔플라스' 상대 6년 간 특허 싸움 '승리'
서울반도체, '日 엔플라스' 상대 6년 간 특허 싸움 '승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1.21 14:43
  • 최종수정 2019.11.2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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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서 승소 판결…일본 LED 소재 기술 뛰어넘은 기술력 입증
서울반도체.(사진=인포스착데일리DB)
서울반도체.(사진=인포스착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서울반도체가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된 일본 렌즈 제조기업 엔플라스(EnplasCorporation)와의 TV 백라이트유닛(BLU)용 광확산렌즈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서울반도체에따르면 미국연방대법원은 최근 엔플라스의 상고를 기각하고,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렌즈 특허기술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미국캘리포니아연방법원은 지난 2016년 4월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LED 렌즈 및 LCD 디스플레이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고, 서울반도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엔플라스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018년 미국연방항소법원 역시 특허의 고의침해 및 유효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엔플라스는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재심사를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상고를 진행했다. 

그 최종 결과로 미국연방대법원은 엔플라스의 상고를 기각했고, 서울반도체는 지난 6년 간의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년 동안 이어온 한국과 일본 기술 전문기업 간의 특허소송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광확산렌즈 기술이 서울반도체의 원천특허이며 엔플라스가 고의침해했음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프라이드와 회사의 제품을 믿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특허기술을 함부로 도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고 대응할 것이며, 이러한 서울반도체의 기술에 대한 집념과 끈기가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스토리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엔플라스 특허소송 일지.(자료=서울반도체)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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