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 부담' 상생협력법 개정 재고해야"
한경연 "'대기업 부담' 상생협력법 개정 재고해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1.19 14:48
  • 최종수정 2019.11.19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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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의…"'대·중소기업 자율적 협력촉진' 훼손"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A사(대기업)는 냉장고 생산을 위해 컴프레셔를 제작하는 B사(국내중소기업)와 거래 중이다. 최근 A사는 C사(국내중소기업)의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품질이 우수하고 단가가 낮다는 결론을 내려 C사와 추가거래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상생협력법 개정을 계기로 B사는 C사로 인해 거래가 감소한 데 불만을 품고 A사를 기술유용혐의로 중기부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A사는 수 만개의 부품으로 구성되고 기술변화가 빠른 전자산업의 특성상 수많은 기술유용 신고를 당할 우려가 크고, 매번 유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앞으로는 국내업체 대신 해외업체로 거래처를 전환할 것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될 경우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다.

그만큼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우리 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19일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 7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의 주내용은 대기업인 위탁기업에 기술유용행위 입증책임 부과 및 중소기업부(이하 중기부) 처벌권한 강화 등이다.

한경연은 개정안에 대해 총 8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위탁기업에 대한 중기부의 처벌권한 강화 등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관계 촉진'이라는 상생협력법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탁기업의 기술유용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부담시킴으로써 기존 법체계와 배치된다고 평가했다.

일반적 법체계상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경우는 거래 일방이 가진 정보의 양과 질이 상대방에 비해 월등히 우월할 때 정보 우위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법령에 한해서 허용된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개정안에 도입하는 것은 일반적 법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아울러 기술유용행위 등 상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중기부의 조사시효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조사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조사시효도 규정하지 않아 극단적인 경우 수십 년 전 발생한 거래처 변경 등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조사 후 처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기술유용(침해)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기존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타법에 이미 다수 도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또다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로서 기업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계약자유 원칙 훼손 △중기부 처벌권한 강화로 기업부담 가중 △거래처 해외변경으로 국내 중소기업 오히려 피해 △현실과 괴리된 규제 등을 반대의 이유로 꼽았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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