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 8월27일 시행
P2P금융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 8월27일 시행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11.19 11:30
  • 최종수정 2019.11.19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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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 등록 반드시 해야, 무등록 형사처벌
P2P금융. 사진= 픽사베이
P2P금융. 사진= 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법제화한 개인간거래(P2P)금융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P2P금융업이 본격 시행되며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이날 국무회의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P2P금융은 인터넷을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주는 이자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금융이다. 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원하는 자금을 빌릴 수 있고 이자율이 높아 빌려주는 사람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원금을 보장해주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돈을 빌리는 사람도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보다 이자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오는 27일 관련법이 공포되며 내년 8월27일 법이 시행된다. 또 내년 6월27일부터는 기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법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면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8월27일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등록하지 않고는 영업이 불가능하며 무등록 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연체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24% 범위내에서 이자를 수취해야 한다. 또 대주주 등에 대핸 연계대출이나 투자자 모집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가 불일치 등이 금지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의 80% 이하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비율이상, 모집시에는 자기자본 내에서만 허용된다.

투자자와 보호와 관련해서는 연계대출 정보와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절차 등)를 투자자에 제공해야 한다.

투자금과 상환금과 관련해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등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가 제한된다. 금융회사가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투자 가능하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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