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정부,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9.11.18 13:44
  • 최종수정 2019.11.18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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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경영상 사유 포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페이스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페이스북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 50인 이상 299명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올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경영상 사유에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 이같은 내용의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제 법 시행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통과가 불투명한데 따른 보완책이다.

먼저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시행에 들어가는 30인~299인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에는 법정노동 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유예된다.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시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계도기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간은 설정하지 않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입법이 불발됐을 때”라는 단서를 달았다. 앞서 대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을 일괄 6개월 추가로 3개월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최대 1년간 계도기간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입법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체적 기간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감안해서 그것 보다는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는 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계도기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법 후에도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준비하는 시간도 3~4개월 걸릴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특히 탄력근로제 는 노사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상당부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또 주52시간에 에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현재 노동법 시행규칙에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이 장관은 “다른 나라 (특별연장근로) 사례를 보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과 규제는 엄격하면서도 더 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68시간까지 근로가 허용되다보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왔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맞춰서 특별한 사정인 경우에는 경영상 이유까지 확대해 해석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서는 건강권 보호 등의 장치를 같이 마련하기 어렵다는 차원에 향후 인가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일터혁신 컨설티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행정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어렵게 도입한 주52시간제도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감안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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