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시행 2개월… 상장주식 99.41% 전자등록 완료
전자증권제도 시행 2개월… 상장주식 99.41% 전자등록 완료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1.18 11:03
  • 최종수정 2019.11.18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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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예탁결제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전자증권제도 시행 2개월을 맞이한 가운데 대부분의 실물증권이 반납돼 전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16일 전면 도입된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2개월간 상장주식 9900만주, 비상장주식 7700만주가 반납돼 전자등록이 완료됐다.

지난 14일 기준 상장주식의 미반납 비율은 0.59%로 반납(전자등록) 비율이 99.41%에 달했다. 비상장주식의 미반납 비율은 10.37%로 반납 비율은 89.66%이다.

특히 지난 2개월간 70개 비상장회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97→167개)했으며 제도참여율도 4.3%에서 6.9%로 증가했다.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상장회사는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이지만 비상장회사는 상장회사와 달리 신청을 통해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전자증권제도 이용 의무가 없는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대행수수료 감면 △등록발행 수수료 한시적 면제 △전자등록 심사기간 1개월 이내에서 3영업일 내외로 단축 운영 △전자등록 전환을 위한 정관변경 사무지원 등의 비용 및 절차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면제 연장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예탁원) 한시 면제 △전자등록 전환 비상장법인에 대한 정책금융 투자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추가적인 혜택 마련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시행 이후 지난 2개월 동안 전자증권이 순조롭게 시장에 안착되고,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비상장회사 참여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전자증권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주주민원 등에 면밀히 대응하고 주요 민원 등을 주 단위로 분석해 제도화‧상시화가 필요한 사안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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