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복지부, 코오롱생명과학 '혁신 제약기업' 취소 의결
‘인보사 사태’ 복지부, 코오롱생명과학 '혁신 제약기업' 취소 의결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9.11.15 10:32
  • 최종수정 2019.11.15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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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원액 25억 환수조치…57억원 검찰수사 의뢰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뒤바뀐 성분으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를 빚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정부 지원액도 환수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미 사용된 지원액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환수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토대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제7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따라 신약 개발역량과 해외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도니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다. 연구개발(R&D) 선정시 가점 우대와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제약산업법 9조(인증취소)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을 때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취소를 할 수있다.

다만 이번 의결로 코오롱생명과학은 바로 인증이 취소 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추후 열릴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최종 취소로 이어진다.

복지부는 이번 취소에 따라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시부와 함께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사업으로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지원금 총 82억1000만원에 대한 환수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먼저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3차연도 지원액 25억원에 대한 환수를 시작한다. 또 나머지 지원액 57억1000만원은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검찰 수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바로 환수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보사 개발공 적으로 지난해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 표창도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취소 절차는 공적재검증→ 당사자 소명기회부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행정안전부 취소조치 요청→행정안전부 취소처분 순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공적 재검증과 당사자 소명절차,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상태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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