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금감원 ‘해외송금 알바’ 소비자 주의 발령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금감원 ‘해외송금 알바’ 소비자 주의 발령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11.15 10:05
  • 최종수정 2019.11.1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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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송금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감독원
해외구매대행 송금 아르바이트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 회사원 박모씨(36•남)씨는 지난달 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해외송금을 대행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용돈이라도 벌자는 심정으로 박씨는 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모바일 메신저ID로 연락을 했다. 자신을 외주사업팀장으로 소개한 김00는 박씨에게 “구매자들로부터 수금한 구매대금을 당신의 계좌로 보내줄테니 구매 결제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업체로 송금해두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또 “우리 업체는 해외송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위회하는 방법일 뿐 불법은 아니며 박씨도 책임은 없다”고 안심시켰다.

박씨는 업체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해외대금을 송금한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지만 송금액의 2%를 주곘다는 말에 현혹됐다.

박씨는 바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3900만원을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김씨에게 전달받은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다음을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놀라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 사유를 문의했다. 은행에서 박씨에게 들려준 답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였다.

최근 해외송금 아르바이트(알바) 모집을 가장해 보이스피싱 인출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발령했다.

14일 금감원은 “최근 여러 구직자들이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해외송금알바’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돼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헀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해외송금을 대가로 송금액의 1~10% 혹은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알바모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 글을 보고 연락 온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했다. 이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계좌)에 모바일,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게 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섰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송금 알바라는 명분을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금융회사 두 곳에서 25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연간 5만달러 이내 해외송금은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와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범죄에 연루된 아르바이트(구직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와 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리 징역형, 벌금형 등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업무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금•환전•수금 대행 등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매•결제대금 등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채용상담과 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SNS로 연락하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통장과 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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