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원금 20% 이상 손실 위험 상품 못 판다”… 사모 최소투자액 1억→3억
“은행서 원금 20% 이상 손실 위험 상품 못 판다”… 사모 최소투자액 1억→3억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1.14 17:57
  • 최종수정 2019.11.14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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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회사 CEO 책임지도록 법 개정 추진… 징벌적 과징금 도입"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마련한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은행의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를 일부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금융위는 이번 DLF 손실 사태 원인으로 △금융사들의 공모 규제 회피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사 내부통제 미흡 등을 꼽았다.

문제가 된 DLF는 자산운용사가 원금 비보장형 사모 DLS(파생결합증권)를 편입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상품이다. 주로 독일 국채금리, 영국·미국 통화스와프 금리 연계형 DLS가 편입한 사모펀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잔액은 7950억원(8월 7일 기준)으로 대부분 9~10월 중 손실(평균 손실률 52.7%)을 보며 만기도래(991억원) 또는 중도 환매(978억원)했다.

그러나 판매사인 두 은행은 DLF를 사모펀드로 쪼개 판매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회피할 수 있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고 이에 대해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은 주로 원리금 보장상품을 취급하는 만큼 금융투자 상품 판매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 하겠다”면서 “이번 요건 강화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의 수익 다변화를 위해 고난도 공모펀드 판매나 파생상품을 내재하지 않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판매는 허용한다.

제공=금융감독원

또한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녹취‧숙려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난도 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일반투자자들에 적용된다. 공‧사모 구분 없이 기타 모든 금융투자상품은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 적용된다.

고령투자자의 경우 기존 70세에서 만 65세로 요건이 강화된다. 은행은 숙려기간 내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청약 철회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은행장 등 경영진 책임도 강화한다. 최고경영자(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 의무 부여, 관리·감독 소홀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시 제재 조치를 취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도 마련한다. 금융투자상품 제조사(운용사)와 판매사(은행)가 연계해 영업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을 마련,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으로 내규화한다. 판매 결정과정에서 이사회, CEO 역할 등도 명시한다.

특히 자산운용사가 은행 등 판매사로부터 요청 또는 명령을 받아 운용하는 이른바 ‘OEM펀드’ 관련 우월적 지위에 있는 판매사에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자산운용사만 제재를 받았다.

NH농협은행의 지시 하에 OEM펀드를 운용한 파인·아람자산운용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OEM펀드 관련 파인·아람자산운용에 대한 징계 심의를 통해 농협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100억원을 철회했다. 운용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가 있지만 판매사인 농협은행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하고 적용해 엄격하게 규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은 위원장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상당수 법령 재개정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도 감독행정을 적극 실시해 투자자보호 제도개선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 성과지표(KPI)에 고객수익률 반영, 숙려제도(해피콜) 100% 도입, PB(프라이빗 뱅커) 전문성 강화 등 투자자 보호방안이 타 은행들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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