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화 심각" ‘연금’ 손질한다 세액공제 확대•소득보장 기능 강화
정부, "고령화 심각" ‘연금’ 손질한다 세액공제 확대•소득보장 기능 강화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11.13 14:52
  • 최종수정 2019.11.13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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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정부가 노후생활 안정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과 퇴직•개인연금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낮추고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주택금융공사 등 범 정부부처로 구성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 반해 국민의 50%가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전 소득대비 은퇴 후 연금소득 비율)은 39.3%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 수준인 70~80%에 미달한다.

실제 국민 보유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노후에 현금창출이 어렵고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율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 영국(47.2%), 유럽(58.0%) 등 보다 매우 높다

특히 주택연금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1.5%, 퇴직•개인연금 가입률(2017년 기준)은 각각 50.2%와 12.6%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문다.

표= 금융위원회
표= 금융위원회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 이상으로 확대

정부는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5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시가 9억원이하인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꾼다.

주택요건은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도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은 주택법상 주택과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만 가입이 가능했다. 이번제 제도를 바꾸면 약 135만가구가 주택연근 가입대상이 포함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가진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도 확대하기로 했다.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근 지급액을 현재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늘린다.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배우자에게는 연금을 자동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단 가입주택 전부 임대는 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정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에서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정부는 이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주택연금외에 매월 25만원(매매 3억원 기준)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금융위원회
표= 금융위원회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장기간 연금 수령 유도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릴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를 준비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규모 이상이 기업부터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을 가입이 의무화 된다.

또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도입된다. 영세사업장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 해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도 함께 지원된다. 이와 관련된 법안도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퇴직급여를 장기간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혜택도 지원한다. 연금수령기관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70~60%로 하향 조정한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수익률)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도 개선된다. 새롭게 신설되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자기자본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가입자가 손쉽게 연금상품과 사업자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도 만들어 진다. 가입자는 수익률을 비교하고 사업자 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자발적 가입 유도 세제혜택 더 늘린다

퇴직연금 활성화에 앞서 젊은층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세대별 맞춤형 지원도 시작된다.

우선 청•장년층은 개인종합재산관리계좌(ISA) 만기(5년) 도래시 계좌금액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한다. 추가 불입액 10%(300만원 한도)는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또 50세 이상 장년 층의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가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문가들이 퇴직연금을 통해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가입에 대한 의사결정과 운용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수익률을 손쉽게 비교하고 사업자와 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현장은 물론 주택, 연금, 재정,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세제지원을 확대해 노후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해야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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