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계열사, 은행 스토리지 입찰 담합 적발…공정위 '철퇴'
효성 계열사, 은행 스토리지 입찰 담합 적발…공정위 '철퇴'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1.13 13:31
  • 최종수정 2019.11.13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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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2900만원 부과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효성그룹의 계열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KB국민카드 등 5개 금융회사의 IT 설비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협력업체 7곳과 담합행위를 벌이다 적발 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입찰에 가담한 7개 협력사는 스페이로시스템즈, 아이크래프트, 에스씨지솔루션즈, 엠로, 와이드티엔에스, 인산씨앤씨, 케이원정보통신 등이다.

공정위는 13일 KB국민카드와 국민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5개 금융회사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 발주한 15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 이들 5개 금융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실제 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자신의 협력사와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했다.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을 고려해 각각의 입찰에서 특정 협력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들은 들러리로 정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의 투찰금액 또한 직접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금융사들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와 수의계약을 통해 스토리지를 주로 공급 받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내부 규정이나 감사 등으로 인해 입찰 방식으로 스토리지 공급 업체를 선정하게 됐다.

이에따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는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 간 경쟁으로 인해 스토리지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가 입찰 직전 7개 협력사들에게 투찰금액을 전달했고, 협력사들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정한대로 따랐다. 

그 결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정한 예정자와 투찰 금액이 각각 낙찰자, 낙찰 금액으로 정해졌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스토리지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실제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 뿐만아니라,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공급업체까지 합의의 당사자로 보아 함께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신용희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거래구조상 상위 단계에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합의에 가담하고 이익을 공유하였다면 제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합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캡처.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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