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영개입 본격화… 기업 이사해임도 요구
국민연금 경영개입 본격화… 기업 이사해임도 요구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11.13 10:51
  • 최종수정 2019.11.13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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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국민연금이 13일 경영참여를 본격화 하는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횡령이나 배임 등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사의 해임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날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이날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마친 뒤 실무평가위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핵심은 적극적인 기업 경영참여로 압축된다. 국민연금은 중점관리기업 중 경영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중점관리기업은 기업 배당정책 수립이나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횡령 배임 등 법령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하거나 주주권을 침해한 행위,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 등을 한 기업이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평가 등급에서 C 이하로 떨어진 경우나 ES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등도 해당한다.

특히 중점관리기업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에 따라 이사 해임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기업이나 대표, 이사 등 법령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해임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 검토하고 이를 기금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금운용위는 주주제안의 실효성과 비용 효과성을 고려한 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와 해당기업 주주제안 내용을 결정한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보유지분율 10% 기업에는 주주제안으로 인한 단기매매 차익이 발행하지 않도록 기업의 주식 매매도 정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이번 경영참여 선언과 관련해 재계에서는 ‘연금 사회주의’라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을 간섭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률일 떨어질 수 있고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앞서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발표하면서 주주제안에서 이사해임 요구는 삭제하도록 제안할 만큼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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