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도입 2년… 금융위, 감사인선임위 개최 주기 등 조정
신외감법 도입 2년… 금융위, 감사인선임위 개최 주기 등 조정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1.12 10:57
  • 최종수정 2019.11.12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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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선임위 3년에 1번 열도록 유권해석 제공
주기적 지정제 11월→ 8월로 앞당겨
감사인 등록제 일괄 등록→ 수시 등록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내용도 감사보고서에 기재
실무지침 적용 범위,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외부감사 법인으로 확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지난 2017년 도입된 새 외부감사법이 2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업과 회계법인의 요청에 따른 회계개혁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코스닥협회 대회의실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신외감법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회계법인의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회사 경영진의 독단적 감사인 선임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 주기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매년 개최해야 하지만 3년에 한 번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제공한다.

기업이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매년 개최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 구성의 어려움 등 실무부담을 호소한 점을 수렴한 것이다. 단, 감사의 준수사항 확인 업무는 기존과 같이 매년 이행해야 한다.

감사인과 기업간의 유착방지를 위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내년부터 11월에서 8월로 앞당기고, 기업이 지정감사인으로 교체 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없어진다. 감사인 지정 통지가 11월에 이뤄져 감사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다.

또한 회계법인 외부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일괄등록에서 수시 등록으로 변경한다. 이는 다음 연도 감사계약 영업이 어렵다는 회계법인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감사인을 교체하면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기 감사인이 전기 오류수정 시 전기감사인과 논의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당기 감사인이 전기 오류 수정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방침이다.

실무지침이 불명확해 전·당기 감사인간 의사소통 내용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이에 따라 실무지침 적용 범위도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서 외부감사 법인으로 넓힌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회계개혁 관련 기업과 회계법인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며 개혁조치 안착을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은 회계개혁을 상징하는 핵심 제도인 ‘주기적 지정제’ 대상 회사에 지정감사인을 본통지하는 날로 이런 의미 있는 날 회계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그간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제고를 위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회계 개혁을 추진해온 가운데 호흡을 잠시 가다듬는 차원에서 회계 개혁을 되돌아보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손 부위원장은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회계법인은 처벌 등 감사인의 책임강화를, 기업은 감사보수 상승 등 부담 확대를 염려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부연이다.

이어 그는 “회계현장에서 전‧당기 감사인간 갈등 해소가 가장 뜨거운 숙제라고 들었다”면서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중심으로 제도 안착방안을 지속 강구할 수 있도록 협의의 장 마련 등 실효적인 보완 대책을 기말 감사 기간 전까지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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