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BNK경남은행에 '기관경고'… 고객에 과다 대출금리·임직원엔 부당 우대금리
금감원, BNK경남은행에 '기관경고'… 고객에 과다 대출금리·임직원엔 부당 우대금리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1.11 17:02
  • 최종수정 2019.11.1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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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BNK경남은행이 고객에게는 대출이자를 과다 산정한 반면 임직원에게는 부당 우대금리를 적용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06년 11월 8일부터 2018년 5월 3일 기간 중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총 1175명, 2411억원)하면서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1985억원 규모의 임직원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은 일반자금 2000만원,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 포함) 5000만원 이내에서 취급해야 한다. 가계 당좌대출 및 본인명의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액대출 한도를 초과해 취급할 경우에는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경남은행 개별 임직원대출의 전결권자들은 2006년 11월 8일부터 2017년 11월 30일 기간 중 총 1009명에게 취급한 1762억원의 대출금 중 1420억원을 부당하게 취급했다. 2016년 12월 7일부터 2018년 5월 30일 기간 중에는 소액대출 한도를 초과한 임직원 총 371명에게 취급한 588억원 대출금 중 508억원을 일반고객과 다른 우대금리로 부당 적용했다.

2006년 12월 4일부터 2017년 12월 14일 기간 중에는 임직원 소유 주택·오피스텔이 아닌 타인의 주택 등을 담보로 한 임직원의 경우 소액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만 대출 취급할 수 있으나 총 45명에게 타인소유 주택 등을 담보로 취급한 61억원의 대출금 중 56억원을 부당하게 취급했다. 

반면 고객에게는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당 부과해 이자를 과다 수취했다. 경남은행의 금리산출 프로그램의 오류로 경남은행 고객 9,957명이 총 23억6800만원(2018년 7월11일 기준)의 이자를 더 낸 것이다.

경남은행은 2014년 5월 중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총 6회에 걸쳐 금리산출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여부 등의 검증을 위한 통합테스트를 실시하면서 현업부서인 여신기획부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가계대출 가산금리 산출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가계대출 가산금리 산출 프로그램 오류가 시정되지 않은 채 2014년 10월 6일부터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가동했고, 2014년 10월 6일부터 2018년 7월10일 기간 중 169개 영업점에서 가계대출 고객 9,957명의 1만974개 계좌에 잘못된 가산금리를 부과한 것이다.

경남은행은 이로 인해 부당 수취한 이자를 지난해 11월 해당 고객에게 환급했다.

한편 이날 경남은행은 금감원 ‘기간경고’ 후속조치로 대출 금리 체계를 새로 구축했다.

경남은행은 “이날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될 신 여신 금리 체계는 기존 금리 산출 프로세스와 대출 금리 결정 방식과 운용 등을 합리적으로 바꿨다”며 “개정된 대출금리체계 모범 규준을 반영하고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 산출 체계의 합리성과 객관성 확보 △금융당국 정책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에 부응 △금리 모니터링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이 가능해졌다”며 “10개월간 기존 대출 금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하고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부합되게 하는 등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출 금리 운용으로 고객과 지역민에게 신뢰 받는 은행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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