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총수일가, 지주사 밖 170개 계열사 지배
그룹 총수일가, 지주사 밖 170개 계열사 지배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1.11 15:51
  • 최종수정 2019.11.11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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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미편입 계열사 64%,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그룹 총수가 존재하는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바깥에 있는 계열회사의 절반가량이 사익 편취,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총수일가가 이들 회사를 이용해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을 집중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발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2019년 9월 말 기준)'을 보면, 올해 지주회사는 일반 지주회사 164개·금융 지주회사 9개로 총 173개다.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총 숫자는 23개로, 전년(22개) 대비 1개 증가했다.

전환집단이란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말한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 3개(롯데·효성·HDC), 대기업 집단으로 편입된 집단이 1개(애경),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된 집단이 3개(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다.

전체 지주회사(173개) 중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가 94개로, 54.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59.5%에 비해 5.2%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지주회사 173개의 평균 부채비율은 34.2%(일반 지주회사 34.6%·금융 지주회사 28.5%)로, 지난해 33.3%에 이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지주회사(91.3%·158개)가 부채비율 100% 미만이었으며, 초과는 8.7%(15개), 부채비율 100% 초과 지주회사 15개 중 자산 총액 5000억원 미만은 7개다.

지주회사 173개의 평균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수는 각각 5.3개, 5.6개, 0.5개다. 지난 2018년(자회사 5.0개, 손자회사 5.2개, 증손회사 0.5개) 대비 자회사가 0.3개, 손자회사가 0.4개 증가했다. 증손회사는 전년과 동일했다.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7%(상장회사 40.1%·비상장회사 85.5%), 82.5%(상장회사 43.7%·비상장회사 84.5%)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을) 상장회사 20%·비상장회사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일반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중 지분율 30% 미만은 20.4%(42개), 손자회사는 16.6%(8개)다. 비상장 자회사 중 지분율 50% 미만은 8.8%(55개), 손자회사는 6.9%(61개)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 편입율은 79.0%로 나타났다.

그룹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21개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70개였다.

이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지만, 동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28개사까지 포함하면 109개로 이는 체제밖 계열사의 64%에 해당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81개사 중 9개사는 지주 체제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하림의 '올품'(총수 2세 지분율 100%)을 비롯해 △한국타이어의 '신양관광개발'(100%) △세아의 '에이팩인베스터스'(21.08%)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엔티'(80.06%) △애경의 '애경개발'(62.36%)·'에이케이아이에스'(94.37%) 등이다.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2%로 전년(17.16%)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일반집단 평균(9.87%)보다 높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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