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외국계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소득' 세무신고 컨설팅 진행
딜로이트안진, 외국계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소득' 세무신고 컨설팅 진행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1.11 12:59
  • 최종수정 2019.11.11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원 IFC(One IFC) 빌딩에서 외국계기업의 세무·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식보상소득관련 세무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국내 거주자의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면서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제한조건부가상주식(RSU) 등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업이나 임직원이 주식보상소득에 관해 적법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기업에 부과되는 가산세 등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복잡한 주식보상소득 관련 세금 신고·납부 방안으로 인한 외국계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 주식보상소득에 대한 세무신고 방법과 이를 위한 세무·인사 담당자의 역할과 의무 등을 소개했다.

먼저 강연에 나선 권혁기 이사는 주식보상소득의 정의와 국세청의 외국계기업에 대한 주식보상소득 과세 점검 동향을 비롯 기업의 입장에서 준비해야할 사전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왕성숙 이사는 주식보상소득의 종류와 신고의무, 신고 불이행 시의 가산세, 과태료 규정 등을 관련 법령과 함께 안내했다. 특히 퇴사자 및 해외관계사 전출자, 해외본사 주식매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등 실무진이 겪을 수 있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권혁기 이사는 주식보상소득 세무관리와 연계해 기업 인사담당부서의 역할과 의무, 임직원을 위한 효과적인 세무관리 방안 실사례를 소개했다.

이 밖에 주식보상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세무 쟁점 분석에 대한 설명과 토의가 이뤄졌다. 서민수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파트너는 "주식보상소득 관련 세무처리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담당 실무진들에게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며 "딜로이트 안진은 향후에도 국제주식분야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고객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