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자율차 등 新산업에도 기업활력법…13일부터 본격 적용
AI·자율차 등 新산업에도 기업활력법…13일부터 본격 적용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1.11 11:03
  • 최종수정 2019.11.1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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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공급 업종서→신산업 진출·산업위기지역 기업으로 확대
재편과정서 필요 상법·공정거래법 절차 간소화·세제 지원 등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제6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제6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위해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 세로운 '기업활력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세제 등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린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협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금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기업활력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 공장용지 확보,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세제 혜택(이월결손금 공제 확대)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은 기업의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기업활력법 개정안 주요 내용.(자료=산업부)
기업활력법 개정안 주요 내용.(자료=산업부)

새로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의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지원자격이 주어진 것과 달리,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활력법에서 인정하는 신산업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또는 소위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해당된다.

즉, 산업위기지역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산업위기지역에서 주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곳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나 여기에 부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등이 포함된다.

또,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청 기업과 새 법인 모두가 각각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세 기업이 일부 요건만 갖춰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고 공동사업재편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 기업활력법상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신사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자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세제와 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됐다. 대기업이든 중견기업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승인기업에게는 문턱이 낮아진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자격요건이 됐지만 앞으로는 기존 사업장을 축소해도 그 이상 규모로만 신규 투자를 한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용지 처분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다만, 처분 시 양도차익의 70% 이상은 재편계획 이행을 위해 신사업을 위한 공장과 설비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경쟁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기업활력법 주요 지원 내용.(자료=산업부)
기업활력법 주요 지원 내용.(자료=산업부)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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