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에 자비란 없다…LG전자, 中 TCL 독일 법원에 제소
특허 침해에 자비란 없다…LG전자, 中 TCL 독일 법원에 제소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1.11 09:24
  • 최종수정 2019.11.11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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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표준특허' 관련…"지적재산권 무단 사용, 단호히 대응 방침"
사진=LG전자 제공
사진=LG전자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LG전자가 최근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신기술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소송의 쟁점이 된 표준특허는 △단말기 전송 패킷 손실을 최소화 위한 제어 △단말기-네트워크 상향링크 동기화 과정 중 간섭 최소화 △단말기-네트워크 간 상향링크 시간 동기타이머 제어 등 모두 휴대폰에서 LTE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2016년 TCL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TCL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TCL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1500만 대가 넘는 휴대폰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지적재산권은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이자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전자는 2017년 3월 미국 휴대폰 제조업체 BLU사, 지난해 6월 프랑스 휴대폰 제조업체 Wiko사를 상대로 각각 미국과 독일 법원에 LTE 표준특허에 대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LU와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Wik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쟁점이 된 특허 3건 모두에 대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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