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H투자증권 '해외법인 신용공여' 과징금 경감
금융위, NH투자증권 '해외법인 신용공여' 과징금 경감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1.07 11:28
  • 최종수정 2019.11.0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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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 제재 수위 완화... 과징금 16억원 보다 경감된 액수
종투사 대상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허용 영향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NH투자증권에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4억원보다 낮은 액수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이를 감안해 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욱 낮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NH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NH코린도)이 현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해준 사실을 적발했다.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계열사에 대해 신용 공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7월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14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부과한 14억원도 2016년 자본시장법이 개정안에 따라 해외 지급보증이 신용공여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당초 상정된 과징금(18억원) 보다 경감한 액수였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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