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인데도 특례상장사, '스톡옵션 돈잔치'… 제약•바이오가 절대 다수
적자인데도 특례상장사, '스톡옵션 돈잔치'… 제약•바이오가 절대 다수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11.05 13:33
  • 최종수정 2019.11.05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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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은 매년 마이너스인데도 스톡옵션 규모 매년 증가
스톡옵션 부여 혜택 임원에게만 집중 기존 주식 희석 우려 높아
표= 금융감독원
표= 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코스닥 특례상장사들이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을 남발하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례상장한 제약•바이오업종은 실적과 무관하게 100% 부여하고 있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특례상장사들은 대다수가 매년 적자규모가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 임직원들은 일정 시기만 지나면 스톡옵션을 행사해 거액을 챙기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이들 특례상장사들은 비난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업종 등 코스닥 특례상장사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현황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상장사들은 성과급적 보수제도로 도입하고 있다.

이번 분석자료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코스닥에 특례상장한 58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이 기간 동안 51개사가 임직원 등 총 2240명에게 스톡옵션 3928만주를 부여한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회사들이 부여한 스톡옵션 절반 이상은 임원급에게 집중됐다. 임원 336명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은 전체 2928만주 가운데 2009만주(51.3%)에 달했다. 부여된 스톡옵션 중 43.7%(1716만주)는 이미 행사됐다. 행사 시점은 91.5%가 상장 이후로 나타났다.

표= 금융감독원
표= 금융감독원

업종 중에서 스톱옵션을 가장 많이 부여한 곳은 제약•바이오업종이었다. 4년간 특례상장한 제약•바이오업종 36개사들 모두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제약•바이오업종 스톡옵션 규모는 51개 특례상장사 중 85.1%(3342만주)에 달할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제약•바이오업종은 2015년에 부여한 전체 스톡옵션(1019만주) 가운데 무려 98.7%(1006만주)는 차지해 매년 상당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같은 스톡옵션이 임직원 모두 고르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임원에게만 부여되고 있었다. 52개 특례상장사들의 1인당 부여 주식수는 임원은 5만9784주에 달하는 반면, 직원은 1만29주에 불과했다.

스톡옵션은 대체적으로 상장 이전에 부여받고 상장 이후에는 대다수 행사를 했다. 행사를 분석한 결과, 53개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3928만주 중 1716만주(43.7%)가 행사됐다. 시점을 보면 상장이후가 91.5%가 가장 많았다.

특례상장사 대다수는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의 행사시점도 특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직중이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매각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번 조사에서 53개사 중 1개사만 재직기간별로 행사가능 수량을 제한했다.  스톡옵션 83.4%(3275만주)는 가득기간(근무기간)을 상법상 최소기간인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만 3년으로 정했다.

그래프= 금융감독원
그래프= 금융감독원

이같이 특례상장사들이 스톡옵션을 남발하는 동안 이들 회사들의 적자규모는 매년 증가했다. 51개사 가운데 영업이익 실현 기업은 8곳에 불과했고 당기손실 규모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특례상장사들의 비용 부담은 증가하고 기존 주식의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도 높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특례상장사들은 상장요건에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근거로 특례를 적용받고 다른 상장사의 절대적 요건인 수익성 요건에서는 면제를 받는다.

이런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적자가 계속되고 있지만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는 매년 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특례상장제도 전체 신뢰도를 흔들고 있는 만큼,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이나 장기 성과보상제도 개선이 필요하는 목소리도 높다. 또 적지가 계속되는 동안 특례상장사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기존 주식의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도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조한 영업실적에도 상장혜택이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소수 임직원에게 집중되고 있다”면서 “최근 임상실패 발표 전 스톡옵션을 행사(주식매각)하면서 특례상장사와 제도 전반에 투자자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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