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595곳 시장서 '퇴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595곳 시장서 '퇴출'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11.05 10:46
  • 최종수정 2019.11.05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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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금융감독원
사진= 픽사베이, 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무더기로 시장에서 퇴출됐다. 금융당국의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후 대규모 사례다.

금감원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2321개의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595개의 부적격업체를 발견한고 직권말소 처리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전체 사업자의 25.6%에 달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폐업여부 등에 대한 국세청 조회를 벌여왔다.

이번에 직권말소 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국세청 폐업신고와 사업자가 등록말소 됐거나 보고의무 위반,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자들다. 또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받은 자들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유사투자문업자 수는 1801개로 대포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7월1일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를 신설하고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을 도입했다. 또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폐업여부와 금융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을 점검해 부적격 유사투자문업자를 시장서 신속하게 퇴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전 금융소비자정보퍼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확인 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업체라면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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