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시총 상한제’ 관련 두 가지 예상 시나리오
삼성전자 ‘시총 상한제’ 관련 두 가지 예상 시나리오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1.05 09:55
  • 최종수정 2019.11.05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AP’ 적용 시점 vs 금투업규정 및 자본시장법 적용 시점
제공=유진투자증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최근 코스피200지수 편입종목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선 가운데 삼성전자에 ‘시가총액 비중 30% 상한제’(CAP)가 적용될지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CAP)의 평균 편입비중 계산 시작일인 9월 이후 삼성전자의 편입비중은 지난 4일 29.3%(코덱스200 ETF 기준)에 달했다. 상한 기준인 30%에 못 미쳤지만 삼성전자의 편입 비중 증가 추이가 현재 흐름대로 유지된다면 상한 기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시가총액 상한제도 규제 분석과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삼성전자 편입비중 관련 규정은 △기초자산(코스피200)과 관련한 ‘CAP’과 △ETF 및 인덱스펀드 운용과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금투업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이 있다.

‘CAP’은 1년에 두 번(5월 말 및 11월 말)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금투업 규정과 자본시장법은 상시 적용 규제인 점이 특징이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먼저 상시 적용 규제인 금투업규정과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종합해보면 삼성전자의 3개월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영업일로부터 다시 3개월 이후까지의 평균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ETF 운용사는 삼성전자의 현물 비중을 30%로 하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투업규정은 특정종목의 3개월 평균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하 ‘규제’로 통칭)은 평균 편입비중이 최초로 30%를 초과하는 시점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 투자한도의 적합성을 재판단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현재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는 최소 3개월+α(자본시장법의 유예기간 3개월, α는 현재부터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시점)의 삼성전자 현물 비중조절 여유기간이 존재한다.

다만 김 연구원은 “거래소의 ‘CAP’ 상한비중 기준일의 도래 시점(5월 말, 11월 말)이 규제적용 시점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단순 현물 비중 재조정이 이뤄질지 여부와 현/선물거래가 동반된 비중 재조정이 이뤄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공=유진투자증권

우선 규제 유예기간 종료 전 CAP 적용 시점이 도래할 경우 삼성전자 비중이 ‘CAP’ 상한을 1% 초과 시 약 1,500억원의 패시브(ETF) 자금 매도 물량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20일 평균 거래대금이 약 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물량이지만 최근 강한 반도체 업종 주가 선전과 함께 이번 패시브 이벤트를 역발상 전략으로 활용하는 액티브 세력도 존재한다면 만기일에 액티브 펀드 매수물량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규제적용 전 ‘CAP’ 적용이 이뤄질 경우 6월과 12월 만기 익영업일에 삼성전자의 현물 비중을 30%로 감소시키고 지수종가를 보전하기 위해서 나머지 편입 종목의 비중을 각각의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차등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비중 재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이 경우 해당만기일에 남양유업, 대교, 동서, 세방전지 등 코스피200 편입비중 대비 거래대금이 낮은 종목군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제공=유진투자증권

규제 적용 후 ‘CAP' 적용이 이뤄질 경우에는 상황이 다소 복잡해진다. 김 연구원은 “3개월의 규제 유예기간 이후에도 삼성전자의 3개월 평균 편입비중이 30%을 초과할 경우 ETF 운용사는 규제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현물비중을 30%로 감소시킬 것”이라며 “기초자산과의 수익률 괴리가 벌어지는 현상을 방관할 수 없는 ETF 특성상 ETF 운용사는 부족한 삼성전자 비중을 삼성전자 개별주식 선물로 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규제적용 후 ‘CAP’ 상한비중 기준일 시점에 삼성전자의 3개월 평균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만기일에 삼성전자 근월물이 전량 현금결제, 원월물은 전량 매도로 ETF 내 선물 포지션이 모두 청산되는 거래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물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부족한 편입비중은 현물 매수로 대응하면서 규제가 적용될 때 사라진 현물 포지션이 다시 돌아오는 형식이다.

그는 “삼성전자의 경우 차익거래 세력이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급격한 베이시스의 괴리율이 생성될 확률은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규제적용 후 ‘CAP’ 상한비중 기준일 시점에 삼성전자의 3개월 평균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CAP’ 적용은 기초자산의 비중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해당만기일에 ETF 내 선물 포지션이 모두 청산되는 거래가 출현할 전망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