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KT아현지사 화재, 책임 배상 선례 남겨 긍정적”
노웅래 의원 “KT아현지사 화재, 책임 배상 선례 남겨 긍정적”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11.04 13:21
  • 최종수정 2019.11.04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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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2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월 22일 노웅래(오른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KT통신장애 피해보상을 이끌어낸 데 따른 감사패를 전달했다.<소상공인연합회>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관련 피해보상 조치가 마무리됐다. 이를 주도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일 무역갈등이 기술 독립의 계기가 된 것처럼 이번 사건도 위기가 기회로 바뀐 사례”라 강조했다.

4일 노웅래 의원은 본격 국회의원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여의도스트라이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KT 화재 사건은 책임 배상과 통신 시스템 구축 등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기존에는 통신사고가 발생해도 몇만원 수준의 요금 감면 조치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약관 상 책임이 없더라도 원인 제공에 따른 책임 배상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피해가 확인된 1만3500명에게는 총 70억원을 지급하고 가입자 110만명에게는 350억원의 통신비 감면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KT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피해자, 시민단체 등이 함께 상생 협의체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하고 국회도 배석했다”며 “억지 보상 요구가 아니라 근거에 따른 배상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제도적 사례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KT아현지사 화재는 2018년 11월 24일 서울 충정로 KT 아현 지사 건물 지하의 통신구 화재로 서울 한강 이북 서부 지역에서 KT 유선전화, 인터넷, 휴대폰 등이 최대 수 주간 불통됐던 사건이다.

이에 대해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적극적인 중재로 만들어진 상생보상협의체는 KT가 ‘상생협력 지원금’으로 피해확인자들에게 40~1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 2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KT 화재피해 보상 종결 간담회’를 열고 KT와 피해 소상공인들의 중재를 진행한 노웅래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KT도 향후 통신사고 재난이 없도록 4800억원을 들여 KT망의 타사 상호 로밍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라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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