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법’ 발의한 노웅래 의원 “4차산업혁명 위해 중요”
‘규제 샌드박스법’ 발의한 노웅래 의원 “4차산업혁명 위해 중요”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11.01 11:29
  • 최종수정 2019.11.01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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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제품과 서비스가 상용화되도록 돕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블로그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가 상용화되도록 돕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일 노웅래 의원은 본격 국회의원 인터뷰 프로그램 ‘여의도스트라이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규제 샌드박스법’ 세 가지 중 하나”라며 “혁신적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시장 출시를 수월하게 하는 법 개정안”이라 말했다.

노 의원은 “ICT 분야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 당시 선 후가 후 규제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유예 만기가 다가오더라도 연장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제대로 법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사회 안전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정보통신기술(ICT)융합서비스 보안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을 정보보호 규율 대상으로 적용하던 것을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으로 확대해 정보보호지침을 제정·권고하는 게 핵심 골자다. 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자율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사고의 원인분석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 의원은 “특히 ICT 사업은 법이 쫓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라 시범사업이든 임시 허가든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시작만 하고 중간에 유지 못 하게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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