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실기주과실’ 168억원… “배당금 배당주식 찾아가세요”
잠자는 ‘실기주과실’ 168억원… “배당금 배당주식 찾아가세요”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10.31 17:31
  • 최종수정 2019.10.31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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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관실 반환 절차. 그림= 금융위원회
실기주관실 반환 절차. 그림=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한국예탹결제원이 보관중인 10년 넘은 ‘실기주과실’이 168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원은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기주과실을 12월 중에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10년 넘은 실기주과실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련된 것이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된 주식을 말한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적이 없다면 해당 실물주권은 실기주에 해당한다. 실기주과실은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과 배당주식의 과실을 의미한다. 실기주과실도 예탁원이 수령해 보관, 관리한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실기주는 약 18억9308만주로 조사됐다. 예탁원이 관리하고 있는 실기주과실 주식은 180만주, 금액으로는 374억원이다. 이 가운데 10년 넘은 실기주 과실은 168억원이다.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예탁원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 실물주권을 보유한적 있었던 투자자도 실물주권 보유기간 중 실기주 과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확인을 해봐야 한다.

실기주과실은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발행회사명과 주권번호 등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주권번호를 모르는 경우 실물주권을 출고, 재입고한 증권회사로 알아보면 된다. 조회결과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면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된 증권인지 확인하고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보유중인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이 안된 경우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주권 입고 후 실기주과실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보유중인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이 됐다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먼저 방문해 실물주권을 제출하고 투자자의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요청 후 증권회사로 방문해 실기주과실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발행회사가 지정한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예탁원과 하나은행, 국민은행으로 이가운데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

12월 이후에는 실기주과실을 출연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이같은 절차를 통해 실기주과실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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