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령층까지 뛰어들고 있는 보험사기…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
청소년, 고령층까지 뛰어들고 있는 보험사기…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10.31 17:07
  • 최종수정 2019.10.31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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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피해과장 조작까지…상반기 보험사기 4134억원
지난해보다 11% 증가 금액기준으로 역대 최고
그래프= 금융감독원
그래프= 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기 유형도 다양해지는 한편 금액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 보험사기는 전체 비중에서는 크지 않지만 매년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 올해들어서는 60대와 70대 고령층에서 급증양상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134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적발인원도 4만3094명으로 지난해 상반기(3만8687명)보다 11.4%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고의충돌이나 방화, 상해, 자해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보험사기는 지난해보다 9.4%(53억원)감소했다. 반면 운전자 사고차량 바꿔치기와 피해자나 피해물 끼워넣기, 허위(과다)입원, 수술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보험사기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이같은 형태의 사기는 9.8%(279억원) 늘었고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그래프= 금융감독원
그래프= 금융감독원

올 상반기 허위(과다)입원과 진단, 사고내용 조작 등의 유형은 전체 사기사고에서 75.5%(3130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의 충돌이나 자기재산손괴 등 고의사고는 12.5%(518억원)로 지난해 동기대비 9.4%(53억원) 감소했다.

보험사기 중에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전년보다 110억원 늘어난 37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동차 보험사기는 지난해 보다 5.5%(93억원)늘었다.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2015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장기손해보험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을 추월했다. 다만 자동차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늘면서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지난해 보다 6.5%(24억원) 늘어난 403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험사기에 차지하는 비중은 9.7%로 지난해보다는 소폭 증가했다.

성별 조사에서는 남성이 전체 비중에서 68.3%(2만9429명) 여성은 20.7%(1만2665명)으로 지난해봐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남성은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69.7%로 여성(38.1%)로 높았다. 반대로 여성은 허위입원 등 병원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58.6%로 남성(26.7%)보다 높은 수를 나타냈다.

그래프= 금융감독원
그래프= 금융감독원

직업별로는 회사원(19.7%), 전업주부(10.4%) 무직-일용직(9.3%) 순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적발인원 중 30~50대 연령층이 2만7919명으로 전체 64.8%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50대(25.6%), 40대(21.2%), 30대(18.0%) 순이다.

10대 청소년 보험사기는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1.4%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24.2%나 증가했다.

또 60대와 7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가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체 보험사기에서 7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3%에서 지난해에는 2.8%, 올해 상반기에는 3.7%로 조사됐다. 60대 비중은 2017년 12.4%에서 지난해에는 13.1%% 올해는 15.4%%로 비중 가파르게 상승하는 중이다.

그래프= 금융감독원
그래프=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16개 보험사에 21건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추간판장애’ 질환으로 반복입원하며 5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또 2014년 자동차사고로 사지마비 1급 장해 판정을 받아 4개 보험사로부터 약 1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장해진단서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간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해왔다. 2016년 승용차를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것에 보험사기 덜미가 잡혔다.

한 중고차 매매업자는 부산지역에서 총 21회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해 6400만원의 보험을 받아냈다. 이 매매업자는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이나 불법유턴이나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을 받아왔다.

이밖에 피부관리나 미용시술을 질병치료로 위조한 사례와 음주운전을 숨기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외여행 중 분실한 휴대품을 마치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이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만큼 보험소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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