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위반' TPC·CSA코스믹 제재… MBN 검찰 고발
증선위, '회계 위반' TPC·CSA코스믹 제재… MBN 검찰 고발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0.31 09:56
  • 최종수정 2019.10.31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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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TPC'와 'CSA 코스믹'에 대한 제재를 내리고 MBN(매일방송) 법인과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우선 증선위는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TPC에 과징금 4억348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제재를 의결했다.

TPC는 기존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의 한계 및 오류로 신규 ERP를 구축 중인 상황에 기존 ERP에서 산출된 재고 내역을 별도의 검토 없이 그대로 재무제표 작성에 이용하고 재고실사도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외부감사인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과태료 8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TPC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TPC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 등도 의결했다.

또한 증선위는 재무제표에 허위 매출을 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CSA 코스믹에 과징금 3억1860만원과 회사 및 대표이사 등 2명 검찰 고발,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CSA 코스믹은 거래처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52억9100만원의 허위 매출 및 26억4700만원의 허위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증선위는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MBN 법인과 장 전 대표 등 3명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감사인 지정 3년 및 과징금 7000만원도 부과했다. 자기자본,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과대,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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